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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지하수 수질검사(2차) 홍보
○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위 저하와 수원 고갈로
이어지고 있음
○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20조
1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1항 및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
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
받도록 되어있음
○ 2010년. 08.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
○ 기간내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 지하수법 제39조6의항4규정에
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