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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시.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안내
○ 내용 : 장애는 없으나 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, 만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,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 제공
○ 사업기간 : 2010. 8. 1~2011. 1. 31(6개월)
○ 서비스 대상자
∘자격기준 : 만7세미만 비 장애 아동(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
등록 장애인)
∘ 소득기준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
<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>
가구원 수 |
가구 소득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||||
50% |
100%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 ||||
50% |
100% |
50% |
100% |
50% |
100% | |||
1인 |
654천원 |
1,308천원 |
17,581 |
35,678 |
2,770 |
26,913 |
18,832 |
36,592 |
2인 |
1,197천원 |
2,394천원 |
31,980 |
64,927 |
21,413 |
71,569 |
31,994 |
66,388 |
3인 |
1,689천원 |
3,379천원 |
45,270 |
92,417 |
41,870 |
109,974 |
46,110 |
94,809 |
4인 |
1,956천원 |
3,913천원 |
52,706 |
106,564 |
52,850 |
127,225 |
53,314 |
109,732 |
5인 |
2,126천원 |
4,251천원 |
56,786 |
116,678 |
60,251 |
139,035 |
58,202 |
120,408 |
○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소 득 기 준 |
(등급)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
(다형) |
22만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 |
(가형) |
20만원 |
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∼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|
(나형) |
18만원 |
4만원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 초과∼100% 이하 |
(라형) |
16만원 |
6만원 |
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○ 신청서류 : 각종 신청서(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)
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