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가사간병 방문서비스(바우처 사업) 안내
○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절차
∘대 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․간병이
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(※ 65세 이상자는 신청 불가)
• 장애인(1~3급)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
-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
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
• 중증질환자 :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
•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으로 시장(읍면동장)이 인정하는 경우
∘신청절차 :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⇒ 본청 결정 ⇒ 진주지역
자활센터 서비스 제공
○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
◦ 서비스 단가 : 시간당 9,200원(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)
【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】
구 분 |
기초생활수급자 |
차상위계층 |
27 시간 |
면제 |
월 17,820원 |
36 시간 |
월 8,280원 |
월 23,76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