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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장애인복지(도․시책) 주요 사업 안내
○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∘지원대상 : 중증(1~3급) 장애인으로서, 2010년 중 운전면허 취득자
∘선정기준 : 소득․재산수준 무관
∘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비 1인당 600천원 지급
○ 저소득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
∘지원대상
• 저소득 4~6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중․고생,장애인의 중․고생 자녀
• 「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」기준 초과로 지원 제외된 1~3급 등록장애인
가구 중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중․고생 또는 1~3급 장애인의 중․고등학생 자녀
∘선정기준 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
• 소 득 : 가구 총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
• 재 산 : 가구 총재산액 3,400만원이하
• 자동차 :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%
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
∘지원내용 및 기준 : 「2010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」지급기준에 의거 지원
○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
∘지원대상 : 연 5명 - 2010년 중 출산한 중증 여성장애인으로서,
출산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) 자
• 중증여성장애인 : 1~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 대상자도 지원 가능함.
∘지원내용 : 출산 여성장애인 1인당 1,000천원 지원
○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∘지원대상 : 연 4명 - 2010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,
취득시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) 자
• 중증여성장애인 : 1~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
∘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비 1인당 600천원 지원
○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
∘지원대상
• 저소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
건강보험 급여 지원(기준액 80%)을 받은 자
•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지원 제외
∘선정기준 :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한 소득이 기초수급자 경제상태의
200% 이하인 장애인 우선 지원
∘지원내용 : 장애인보장구 기준액(자부담)의 20%지원
• 전동휠체어 : 418천원(기준액 : 2,090천원)
• 전동스쿠터 : 334천원(기준액 : 1,670천원)
○ 내부기관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
∘지원대상 : 1~2급의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
∘선정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∘지원내용 : 전동휠체어(본인 희망 시 전동스쿠터) 구입비 1인당 2백만원 지원
○ 청각․시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
∘지원대상 : 청각․언어 1~2급 장애인 중 본인명의 이동영상전화 사용자
∘지원기준
• 이동영상전화(영상데이터요금) 사용 금액이 5,000원 이상 부과자
• 소득․연령 제한 없으며, 본인명의의 이동영상전화 1대만 지원
∘지원내용 : 월 5,000원 이동영상전화(영상데이터요금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