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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불법(미신고)지하수 전국자진신고기간 운영
○ 추진 배경
∘허가,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 방지
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
관리방안을 수립․시행코자함
○ 추진 방안
∘허가,신고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
양성화 추진
-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, 과태료,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
* 법무부 등과 협의완료
∘원인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의 원상복구비를 국가가 일부지원
○ 향후 계획
∘전국자진신고기간 운영(‘10. 9 ~ ’11. 2) 후 특별단속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