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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딸기 시범사업시행
○사업 목적
∘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
○지원자격 및 요건
∘가입자격
• 농업용시설물 : 보험에 가입한 하우스내에서 시설작물을
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우스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
• 시설딸기 :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
∘세부 사업내용
• 보험대상
․ 농업용시설물 :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 하우스
․ 시설딸기 :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한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
•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
․ 태풍, 우박, 동상해, 호우, 강풍, 한해, 냉해, 조해, 설해 등
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, 조수해(鳥獸害), 화재
∘보험판매기간
• 시설딸기 : ‘10.8.16. ~ 10.29. (정식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)
∘재해보험 가입절차
• 보험가입안내(지역농협 등) → 가입신청(농가) → 현지 확인
(농지원장 작성 등) →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
및 보험료 산정) → 보험증권 발급
•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
품목농협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