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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
○ 자진신고기간 : 2010. 09. 01 ~ 2011. 02. 28
○자진신고대상 :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
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
○자진신고방법
∘신고기관 : 진주시 수도과 지하수 관리담당
∘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
허가대상 시설 |
신고대상 시설 |
- 지하수개발 ․ 이용허가 신청서 - 토지 사용 ․ 수익 권리 증명서류 - 원상복구 계획서 - 지하수 영향조사서 -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(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․ 유가증권) |
- 지하수개발 ․ 이용신고서 - 토지사용 ․ 수익 권리 증명 서류 - 원상복구 계획서 -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(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․ 유가증권) |
○자진신고자 혜택
∘허가대상 시설은 벌칙(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면제 후 양성화
∘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면제 후 양성화
○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
∘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