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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
○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
지방재정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
○ 특별징수(일제정리)기간 : 2010. 9. 1. ~ 12. 31.(4개월간)
○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
∘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강화
∘공공기록정보 등록
○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및 자동차 공매처분 강화
∘고질․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: 5회 이상 체납차량
∘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강력 시행
•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와 연계 실시
∘고질 체납 차량 정리로 체납 누증 방지
➱ 사실상 소멸․멸실차량 사실조사 (연중)
➱ 경제적 무능력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령초과말소 유도 및
저당 설정으로 차령초과말소 불가능 차량은 공매 유도
○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
○ 관허사업제한, 출국금지 요청
○ 부동산,예금,보험금,직장조회 등 채권확보 강화
○ 마을별 체납자관리카드작성 및 납부독려강화(이장님협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