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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
○ 추진목적
∘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고, 사전안내‧
홍보를 통한 새주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 필요
⇒ ’11년 상반기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에 앞서 예비안내 실시
※ (예비안내 효력) 예비안내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고지행위가 아니며, 예비안내 하는 새주소는 확정된 도로명주소가 아님
○ 추진방향
∘전국적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새주소 수용성 제고
∘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
∘예비안내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고지‧고시 추진
○ 추진개요
∘실시기간‧지역 : 2010.10월~11월/ 전 지자체 동시안내
∘전달 대상자 :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
∘전달 방법 : 직접 방문전달(통․리장), 부득이한 경우 서면전달
∘주요내용
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
■ 건물번호판 부착 여부 및 도로명 주소 정확성 확인 등
■ 새주소 관련 주민 의견‧제안 및 이의신청 처리 안내 등
■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(새주소 의의, 사용 시기 등)
○ 협조사항
∘예비 안내문 배부 및 고지 확인 서명부 작성 제출 : 2010. 11월중
∘방문 안내시 기본자세 : 명찰 착용, 보안유지(보안서약서 작성)
【첨부】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문
새주소(도로명주소) 사용을 위한 안내문(안)
□ 길 찾기 어려운 “지번주소”가, 찾기 쉬운 “도로명주소”로 선진화됩니다. ○ 현재 사용하시는 지번주소는 약 100년 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,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도 어렵고,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. ○ 도로명주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로,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,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여 찾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. □ 선생님 댁의 주소는 아래의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바뀔 예정입니다.
○ 동(洞)명과 아파트명은 주소로 쓰지 않아도 되고, 편의를 위해 괄호로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○ 새 주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,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□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○ 현재의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의 연락처나 통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진주시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(☎055-749-2197) ○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실 경우, 인터넷 검색창에서 ‘새 주소’, ‘도로명주소’를 입력하거나 새 주소 홈페이지 http://www.juso.g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2010년 ○○월 ○○일 진 주 시 장 |
□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○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가 부여하게 됩니다.(대로, 로, 또는 길) ○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, 오른쪽에는 짝수가 부여됩니다. ※ 위 그림에서 붉은선 안의 건물은 동진로20번길 3번에 있기 때문에, “진주시 동진로20번길 3” 번이 됩니다. □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?
※ 도로명주소 괄호 안의 동(洞)과 아파트명은 주소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□ 도로명주소는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? ○ 금년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,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○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 등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