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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2011년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안내
○ 지원대상
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○ 지원조건 : 연리 3.0%, 1년거치 4~7년 상환
○ 지원기준
◦기종별․규격별 융자한도액내에서 거래가격의 80%이내
◦ 융자상한액 : 트랙터 100마력, 이앙기 6조, 콤바인 5조를 상한으로 하며 기타 기종은 트랙터 100마력 융자한도를 넘길 수 없음
○ 신청기관 :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