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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
농촌거주(3년이상 지역내 거주), 영농종사, 만35∼50세미만의 미혼남성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
○ 지원내용
◦ 결혼소요비용 지원 : 1인당 6백만원
◦ 소요비용 내역 : 결혼식 비용, 항공료, 맞선 비용, 중매인 수수료 등
○ 대상자 신청접수 : 읍.면.동사무소
◦ 신청기간 : 2011. 1. 1∼1. 20
◦ 신청방법 :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신청서
◦ 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류 첨부 : 농지원부, 건강진단서, 영농경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