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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2011년 친환경인증비용 지원사업 안내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친환경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신규․연장하여 인증을 받는 농업인
○ 신청기한 : 2011. 1. ~ 12.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확인서, 각종 증빙서류(수납영수증) 등
○ 지원범위 :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
◦ 친환경농산물 : 인증기관의 출장․심사비,
인증수수료 분석기관의 수질․중금속․잔류농약 분석비
○ 지원금액
◦ 신규인증 : 인증비용 소요금액 전액지원(현행대로 적용)
◦ 연장인증 : 200,000원 이내 인증비용 지원(지원비외 초과금액은 자부담)
○ 지급방법 :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비용지원 신청서 제출에 의해 사후지급 원칙
❑ 201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안내
(단위 : 원, 조곡/40kg)
등 급 (%) |
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| |||||
매입가격(A) |
우선지급금(B) |
추가 지급금(A-B) | ||||
포대벼 |
산물벼 |
포대벼 |
산물벼 |
포대벼 |
산물벼 | |
특 등 |
48,820 |
48,150 |
46,480 |
45,810 |
2,340 |
2,340 |
1 등 |
47,260 |
46,590 |
45,000 |
44,330 |
2,260 |
2,260 |
2 등 |
45,160 |
44,490 |
43,000 |
42,330 |
2,160 |
2,160 |
3 등 |
40,190 |
39,520 |
38,270 |
37,600 |
1,920 |
1,920 |
※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 차 : 포장 제비용 670원(포장재 480, 포장임 1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