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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대상
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1,000㎡ 미상 농지를 경작하며(축산포함)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
○ 신청시 구비서류
◦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」
◦ 부.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
◦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제출
(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발급)
○ 신청기한 : 2010. 2. 20일까지
○ 신청제외
◦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
◦ 농외소득이 4,000천원(1자녀) ~ 5,200천원(4자녀) 이상인 경우
◦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,000㎡ 이상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