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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○ 장애등급 심사 확대 : 2011년 4월 1일부터 기존 1급~3급(중증장애)까지만 실시하던 위탁심사를 전 장애등급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등급심사를 실시함.
○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 : 장애인연금․활동보조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(장애상태 확인)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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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파대비 급수장치 동결(동파) 예방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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