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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자동차세 연납,분납신청 안내
○ 연세액 일시납부(연납)
◦ 신청 및 납부기간 : 1월, 3월, 6월, 9월
◦ 경감률
• 1월 연납 : 연세액의 10% 공제
• 3월 연납 : 연세액의 7.5% (4월 ~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% 공제 )
• 6월 연납 : 연세액의 5.0% (7월 ~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% 공제 )
• 9월 연납 : 연세액의 2.5% (10월 ~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% 공제 )
○ 연세액 분할납부(분납)
◦ 세액산정 및 납부기간
• 1기분세액을 2회 (3월 : 3.16~3.31, 6월 : 6.16~6.30)로 균분하여 납부
• 2기분세액을 2회 (9월 : 9.16~9.30, 12월 : 12.16~12.31)로 균분하여 납부
○ 기타사항
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2011년 6월 정기분 부과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 부과 징수함(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)
○ 신청방법 : 전화 및 우편 또는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