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에 있는 주택 중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 (대상임대가구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77호, 신호부부전세임대는 20호임)
◎ 대상자 (1순위) - 기존주택 :기초수급자,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자 - 신혼부부:2인이상의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이내 (재혼포함)인 기초수급자 -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(2010년 3인기준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(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)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(2순위) - 등록장애인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