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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추진기간 : 일제고지 ’11.3~7월/ 동시고시 7.29 예정
◦ 대상지역 : 전국 230개 시‧군‧구에서 일제고지‧고시
◦ 고지대상 :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‧점유자
❑ 고지내용
◦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◦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 고시일과 그 부여 사유
◦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기간 등
◦ 각종 공공문서상 주소전환 계획 등
❑ 고지방법
◦ (방문고지)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
◦ (서면고지) 2회 이상 방문 고지하였으나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문을 우편(등기)으로 발송
◦ (공시송달)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통해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할 내용을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, 홈페이지 등에 공고
❑ 추진일정
방문‧서면고지 |
➤ |
공시송달 |
➤ |
동시고시 |
➤ |
주소전환 |
3.26~6.12 |
6.13~6.30 |
’11.7.29 |
’11.7~12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