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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지원대상 : 만 25세미만(1986.1.1이후)의 청소년 한부모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2011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150%이하
❑ 지원내용
지원 구분 |
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|
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|
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|
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|
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|
지원액 |
월15만원 |
연154만원 |
실비 |
월10만원 |
월5~20만원 |
지원 대상 |
최저생계비 150%이하 (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) |
최저생계비 150%이하 |
최저생계비 150%이하 (기초수급권자 |
최저생계비 100%이하 (기초수급권자) |
-5만원이하:기초수급권자 -20만원이하:최저생계비 150%이하가구 |
지원 계획 |
계좌입금 |
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|
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|
계좌입금 |
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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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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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* \'11년도 신규지원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