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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❍ 개정내용
- 개정전 :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인 범위가 개인
- 개정후 :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인 범위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
※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
❍ 홍보내용 :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등록여부 확인 및 미 등록시 등록토록 안내
※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.naq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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