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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진주시에 소재하면서 재개발, 재건축계획이 없는 건물로,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4항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
◦ 전기설비(태양광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“주택용”인 건물의 소유자
❑ 시보조금 지원계획
구분 |
설치용량 |
지원가구 |
시비지원금액 |
비고 |
태양광주택(전기생산) |
3Kw이하 |
77 (개별25, 빌리지52) |
1,5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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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열주택(급탕,난방일부보조) |
12~30㎡이하 |
- 기준단가는 태양광주택(고정) 5,650천원/Kw, 태양열주택(평판형) 1,012천원이며, 정부지원단가는 기준단가의 50%이내임
- 태양열주택은 급탕위주의 설비이며, 난방은 설치용량에 따라 일부 보조적 기능을 가짐
❑ 지원절차
사업신청(국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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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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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승인후 시비지원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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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설치 및 국비지원신청 |
(개인→공단) |
(개인→시) |
(기업→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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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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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보조금신청 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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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확인서 확인 및 보조금 지급 |
(공단→기업) |
(시→개인) |
❑ 신청접수
◦ 태양에너지 이용 설치주택 국비지원 신청 ⇒ 에너지관리공단
- 접수기관 :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(☎031-260-4672)
- 접수예정일 : 2011. 3. 21.(월)부터
- 접수방법 : 선착순
◦ 태양에너지 이용 설치주택 시보조금 신청 ⇒ 진주시
- 신청기간 : 2011. 4. 4 ~ 2011. 4. 22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서류심사결과서, 전문기억 등록증
- 접수 및 문의 : 진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(☎749-2186, 5245)
❑ 시보조금 지원 선정기준
- 그린홈 보급사업(태양에너지 이용주택 설치)의 에너지관리공단 서류심사 접수 승인 순서로 선정하며, 국비지원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보조로 지원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