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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신청대상 :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
※ 쌀소득 직접지불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임
❑ 제외대상
◦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
◦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자
◦「농지법」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◦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신청서식 : 쌀소득보전직불제 정리 완료 후 추후 배부
신청기한 : 2011. 7. 29(금)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