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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융자규모 : 1,080백만원 (농업기금은 미정)
◦ 용 도 : 운영자금
◦ 융자조건 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○ 지원대상 및 사업
◦ 지원대상 : 농어업인(임업인 포함),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
◦ 지원사업 : 운영자금(생산, 가공, 유통, 판매,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)
○ 대출금리 : 연리 1.0%
○ 융자신청 서류(우편접수 불가)
◦ 농업경영자금, 수산경영자금, 농어업시설자금
- 신청기간 : 2011. 7. 18 ~ 8. 5 (하반기)
- 신청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- 신청서류 : 읍면동에서 배부(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필요한 서류)
- 융자취급기관 : 도내소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