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▷ 신청기간 : 연중
※ 2012. 2월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월분 소급 지급
▷ 신청장소 : 거주지 읍․면 및 동주민센터
▷ 제출서류 : 신분증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(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비치)
▷ 신청대상 : 셋째아 이후 만0세~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
- 만0세~5세 : ‘06. 1. 1 이후 출생자
▷ 지원금액
- 어린이집 : 보육료 전액, 유치원 : 정부지원 단가
*문의전화 749-2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