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가을철 및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
붙임과 같이 고하오니 산불예방에 협조 바랍니다.
1.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
○ 산불조심기간 : 2012. 11. 1. ~ 2013. 5. 15. (196일)
2. 산불 신고 요령
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고 요령 :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
시간, 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 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
나. 신고할 행정기관
1) 시청·군청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○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(경상남도) : 211-4262~4266
2)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3)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