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대상 (소득·재산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 )
◦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(유치원)을 다니는 만0세 ~ 만5세 모든 영유아
◦ 기존에(2012년도) 보육료(유아학비)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
별도로 재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.
◦ 다만, 2012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도
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
②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
③ 집에서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
④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다니다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등
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전환되어 지원이 되오니
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보육료,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
2. 신청장소 : 대평면사무소 또는 온라인(www.bokjiro.go.kr) 신청
3. 신청기간 : 2013. 2. 4일부터 ~ (적용시기 : 2013. 3월부터)
4. 구비서류
◦ 양육수당(가정에서 양육) : 신청인(부또는모)신분증,
통장사본(아동명의 통장 또는 부모통장)
◦ 보육료(어린이집) : 신청인(부또는모)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(부또는모)의 통장)
※ 기존에 아이사랑카드(국민,우리,SK카드)를 발급받았거나,
금융기관에 직접 발급신청을 한 경우 통장은 필요 없음.
◦ 유아학비(유치원) : 부 또는 모 신분증
※ 유치원은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 발급신청하여야 함(농협에 신분증지참 방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