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급대상농지: 지목인 전(田)인 토지로서 지원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
(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)
2.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
3. 대상품목 (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제외)
- 동계작물: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마늘, 조사료, 유채, 양파, 대파(추파),
감자(봄감자)
- 하계작물: 조, 수수, 옥수수, 메밀, 기타잡곡(기장, 피, 율무), 콩, 팥, 녹두,
기타두류(완두, 강낭콩, 동부), 조사료, 땅콩, 참깨, 고추, 감자(가을감자),
고구마, 들깨, 대파(춘파), 쪽파
4. 지급단가: ㎡당 40원
5. 신청기간 [기간엄수]
- 동계작물: 2013. 3. 2 ~ 3. 23
- 하계작물: 2013. 5. 1 ~ 6. 15
6. 지원 제외 농지
-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,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거친 농지, 농지전용신고를 거친
농지,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, 타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,
농지법상 임대(사용대)가 불가한 농지를 임차한 농지 등
7. 지원제외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인 자
신청방법: 농지소재지 면사무소로 등록신청서 제출
-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직전 2년 이상 경작확인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