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: 2013. 3. 22(금)까지 [기간엄수]
2. 사업대상자: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-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(양액)재배 농가는 제외
3. 지급단가
- 유기: 1,200천원/ha
- 무농약: 1,000천원/ha
- 저농약: 524천원/ha
4. 지원한도: 농가당 0.1 ~ 5.0ha
5. 지급기간 및 방법
-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
(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)
-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 지급 (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)
-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로 지급
6. 신청기관: 농지소재지 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