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에서는 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』의 규정에 따라 2012년~2030년 동안 전 국토의 정밀한 재조사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제약을 해소하고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정보로서 미래 국가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그래서, 국민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정책 홍보 UCC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