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구비서류
- 본인 신분증(복지카드) 반드시 지참
-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(읍면동비치) 1부
- 주민등록등.초본 1부
- 무주택 입증서류 : 현 거주지(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)
가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및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
6. 유의사항
가.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1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분
2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·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
3)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4)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나. 자격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'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·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.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 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다.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일에 경남진주혁신도시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.
※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 · 호배정) 및 계약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