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자격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
2. 국가유공자 및 유족,5.18민주유공자 및유 족,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으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
3.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
4.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
5. 북한이탈주민
6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교부된 자(정신지체인.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)
7. 65세이상의 직계존속(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)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
7의 2.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
※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세대주의 진주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 선정
※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순위를 결정하며, 공가 발생시 순번대로 입주함.
나. 접수기간 : 2013. 8. 5 ∼ 8. 16까지 (10일간)
다. 모집세대 : 100세대
라. 기본거주기간 : 2년 (매 2년마다 재계약 가능)
마. 면 적 : 40.09㎡ (12평형) , 44.66㎡ (13평형)
○ 6층 건물로 엘레베이트 없음/ 개별난방(도시가스)
바.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
1.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
2. 선정한 입주 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
3. 알콜중독,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,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
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
사. 신청서류
신청서,개인정보동의서(주민센터 비치), 주민등록등.초본,가족관계증명서
(등본상 부부 미등재시), 자격증명서(장애인등록증 등), 신분증
아. 접 수 처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※ 문의처 : 대평면사무소 (☎749-39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