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오던 재활용품 수집보상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
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
○ 폐지일자 : 2014.12월부터
○ 협조사항
▶ 일반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복지회관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.
※ 복지회관에 재활용품 적재시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▶ 종량제 규격봉투 외 불법쓰레기 투기시 과태료(100만원) 부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