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업기간 : 2015. 1. ~ 12월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친환경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신규․연장하여 인증을 받는 농업인(저농약 인증 연장 제외)
- 단, 경남관내 소재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에 한함
○ 신청서 제출처 : 농지(주소지) 읍.면.동 사무소 또는 농축산과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인증서사본, 통장사본, 각종 증빙서류 등
○ 지원금액
- 신규 인증 : 300,000원 이내 인증비용 지원
- 연장 인증 : 160,000원 이내 인증비용 지원
(인증비용 초과금액은 본인 자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