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공시사항 : 개별·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, 면적, 가격 등
❍ 열람장소 :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(www.jinju.go.kr)
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
❍ 이의신청기간 : 2015. 4. 30(목) ~ 6. 1(월)
❍ 이의신청방법 :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
※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으로도 신청 가능
❍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
- 개별주택가격 :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- 공동주택가격 : 한국감정원 진주지점(☏055-758-8240),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❍ 제출대상 :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
❍ 이의신청 처리 :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
❍ 기타문의사항 : 대평면 세무담당자(☎749-391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