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중점정리내용
-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
-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-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
-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
3. 사실조사원 :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합동조사
4. 협조사항
-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분들은 실제 거주지로 신고 바람
-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,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
-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여부를 확인하고자 담당공무원 및 이장방문이 있을시에 협조 부탁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평면 주민등록담당자(☎ 749-39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