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사 기간 : 2015. 11. 2.(월) ~ 2015. 12. 18.(금)〔47일간〕
2. 중점 조사대상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- 90세 이상 고령자(1925.12.31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-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3. 법적 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
4.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: 2015.11.2. ~ 2015.12.18 (47일간)
5. 협조사항 : 이장님과 주민등록담당자가 각 세대를 방문,조사할 예정이오니,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