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제정리 기간 : 1. 15(금) ~ 3. 16(수) (62일간)
- 사실조사 : 1. 15(금) ~ 2. 15(월) (32일)
- 최고·공고 : 2. 17(수) ~ 3. 7(월) (21일)
- 직권조치 및 정리 : 3. 8(화) ~ 3. 16(수) (9일)
※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
2. 중점 추진사항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
3. 협조사항
- 담당공무원 및 이장님이 사실조사차 방문시 협조바람
-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,공고 후 직권정리 되므로
실제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