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내용 : 규산 및 석회질비료(석회고토 및 패화석) 지원
※ 석회질비료는 우리시 전체 패화석을 신청토록 함
2. 신청기간 : 2016년 1. 5일~4. 22일(110일간)
3. 신청기관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4. 신청대상자 :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
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5. 지원자격 및 요건
○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에 신청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