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기간 : 2016. 4. 18 ~ 5. 29(기간 중 30일간)
※ 대평면 민방위대 : 2016. 4. 26. 14:00~17:50
2. 교육장소 : 진주시 민방위체험센터(상봉대룡길 42)
3. 교육대상 : 민방위대 편성 1~4년차 대원
4, 통지서교부 : 교육일자 7일 전까지 마을이장님 통한 민방위교육대상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성년 가족에게 교부 예정
5.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조치
가. 유예대상자
-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-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
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
※ 실직자의 경우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교육 기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하되,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 이어야 함
나. 유예조치 방법 : 유예대상자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대원은 대평면사무소에 제출
6. 교육훈련 불응시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,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