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17. 3. 1. ~ 2017. 3. 31.
2. 신청대상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3.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제출
4. 지원한도 : 농가(경영체)당 0.1 ~5.0ha
5. 지급단가
- 논 : 유기 600천원/ha, 무농약 400
- 밭 : 유기 1,200천원/ha, 무농약 1,000
- 유기지속직불 : 논 300천원/ha, 밭 600
※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, 그 외의 농지는 밭단가로지급
6.지급기간 및 방법
-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에 따라 총 3년(3회) 지급,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(2회) 지급
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(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)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(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