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17. 2. 1. ~ 2017. 4. 28.
2. 신청방법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
3. 대상농지 :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(「농지법」 에 따른 농지)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
※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
4. 지급대상 : 모든 밭작물(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)
5. 지급단가 : ㎡당 평균 45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