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17. 2. 1. ~ 2017. 4. 28.
2. 신청방법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
3. 대상농지 :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(벼, 미나리, 연근, 왕골 재배에 한함)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(법 제5조)
※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
4. 지급단가
-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: 1,076,416원/ha
-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: 807,312원/h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