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
1.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
2.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(붙임서류 참고)
3. 만65세 이상
○ 신청기간 : 2017.6. 26.(월)~7.5.(수) 18:00까지
(※ 모집인원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및 수시 접수 가능)
○ 신청장소 : 서비스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○ 제출서류
1. 대상자의 신분증
2. 최근 3년 이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서 (등급외 A,B)
3. 소득증명서(건강보험료 영수증, 건강보험증 등)
4. 신청서 (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 비치되어 있음)
○ 유의사항
1.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및 소득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
2. 2개월이상 미사용자, 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)판정시, 병원입원 및 시설 입소시, 본인부담금 미납시 서비스 중지될 수 있음.
3.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국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는 중복 이용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