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대상자는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시 행 일 : 2017. 6. 3일부터 1년간
❍ 적용산지 : 지목이 임야이나 2013. 1. 20. 이전에 형성된 전·답·과수원 산지
❍ 대 상 자 :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는 농민
❍ 신청부서 : 진주시청 산림과(749-2843)
❍ 세부내용
- 보전산지(7년: 2010.6.2.이후), 준보전산지(5년:2012.6.2.이후) 공소시효 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여 사법 조치 후 지목변경 신청 가능
-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함 : 공동소유 및 종중소유는 지목변경 불가
- 농지원부 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농림어업인 증명 제출
- 대상지 내 묘지는 제외(측량 시 분할하여 측량)
- 등록전환 측량 시 축척변경(임야 1/6,000→토지 1/1,200)으로 인해 지적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
- 기타 타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(최소분할 면적 등)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인·허가를 득한 후 지목변경 가능
❍ 구비서류
-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1부.
- 신고 대상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사본)
- 산지이용확인서 :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·동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확인 필요(이·반장 반드시 포함)
- 토지이동 신청서 1부
- 농지원부 등본·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·농지취득자격증명서 중 1부
-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