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'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분은 신청바랍니다.
1. 결정공시일 : 2017. 10. 31.
2. 대상 필지수 : 2,555필지(2017. 1. 1. ~ 207. 6. 30.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
3. 기준일 : 2017. 7. 1.
4. 결정 공시 내용 :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
5. 이의신청
가. 기간 : 2017. 10. 31. ~ 11. 29.
나. 장소 :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시청 토지정보과
다. 신청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