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, 신청 대상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❍ 사업 목적 : 최저임금 인상(7,530원. 전년 대비 16.4% 인상)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
❍ 신청 기간 : 2018. 1. 2. ~ 2018. 12. 31.
❍ 신청 대상 : 아래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
- 사업주 요건
.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(근로자 신청 불가)
. 공동주택 경비・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
.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사업주
.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
.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주
- 근로자 요건
.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
. 2018년 최저임금 지급 준수
. 고용보험 가입 필수
※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5인 미만의 농림·어업 사업주도 신청 가능(사업주의 배우자,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,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를 통해 확인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❍ 지원금액 : 신청 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
❍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근로자 5인 이상) :근로복지공단EDI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http://total.kcomwel.or.kr
- 오프라인 신청(근로자 5인 미만): 4대 복지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방문・우편・팩스 접수
※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(진주시 진주대로 888. 055-760-0153)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