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대상자
-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농업인
-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
- 진주시 관내 농촌·준농촌 지역 거주
-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
-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고교생자녀를 둔 농어촌거주 농업인
2. 신청기간 : 2018년 1월30일까지
3. 준비서류
- 지원신청서 1부
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건강보험증사본
- 자녀학자금미수급확인서(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일겨우)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배우자 직장가입일 경우)
-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가사업자일경우)
- 가족관계 증명서(조부모 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