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
- 1순위 :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- 2순위 :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%
※ 건강보험 부과 하위 50% 이하 보험 부과금액 기준
⇒ 직장가입자 : 월 보험료 89천원 이하
지역가입자 : 월 보험료 94천원 이하 납부자
· 이중지원 제외 :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제외
(예 : 국가유공자, 이재민, 의상자, 긴급의료비 지원 등)
※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달 소득기준으로 적합여부 확인
2. 예산 : 도·시비10,200천원(50%), 의료기관10,200천원(50%)
3. 지원내용
- 수술부위 : 무릎관절,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
- 만성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만 가능하며, 골절 등
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은 제외, 수술(로봇시술)제외
-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한도
·한쪽다리 수술 :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
·양쪽다리 수술 :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
4. 참여의료기관 : 진주세란병원, 진주고려병원, 한일병원, 반도병원, 복음병원, 진주바른병원,
진주본병원, 진주우리병원
5. 지원절차
- 보건소에서 수술지원 대상 확인(본인 보건소 전화)
- 참여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지원신청서 지참
- 구비서류(의료급여 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
주민등록등본) 지참
- 보건소 서류작성 : 개인정보 처리수집 동의서
- 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자 병원 통보
- 수술 지원 가능
7. 신청 :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보건소 건강증진과(☎749-6671) 문의
(예산조정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