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'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'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 과태료 : 10만원
(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)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: 50만원
(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)
-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양도,대여 또는 부당 사용시 과태료 : 200만원
(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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