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
- 과세대상 : 주택 1/2, 건축물, 선박
※ 주택분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
- 납부기간 : 2018. 7. 16. ~ 7.31.
-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
-납부장소 :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
-납부방법
○ 고지서 납부 :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
○ 인터넷 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조회 후 납부
○ CD/ATM기(현금자동입출금기) 납부 : 시청, 병원,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CD/ATM기에서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납부
○ 인터넷지로 납부 :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접속,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
○ 자동이체 납부 : 예금계좌 자동이체는 계좌에서 납기말일 출금 /신용카드 자동이체는 23일 카드승인
○ 신용카드 납부 : 인터넷(위택스, 인터넷지로),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, 시청 징수과 또는 전 읍·면사무소 및 동행복센터 납부(할부시 수수료 부담), CD/ATM기(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부담),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능(현대카드 제외),할부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
○ 신용카드 모바일 앱카드 납부 가능(KB국민, 신한, NH농협, 현대, 삼성, 롯데)
○ 가상계좌(입금전용고유계좌) 납부 : 은행, 인터넷, CD/ATM기, 폰뱅킹 등으로 계좌이체
○ ARS(1544-5855) 전화 납부 (05:00 ~ 23:00)
ARS로 조회 및 신용카드(현대, 삼성, 신한, 국민, 롯데, NH, 하나, BC카드) 또는 10만원 이하 휴대폰소액결제(사용 수수료 이용자 부담) 납부, 가상계좌 문자 수신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