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기 간 : 2019. 1. 17.(목)까지
❍ 사업안내
-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우선 시행, 생활권과의 거리가 1.0㎞이내인 개소 선정
- 주 계류 및 소 계류까지 확대하여 다단계 형태의 사방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방
시설지 를 포함한 구역 가능
※ 제외지역: 산림 이외의 지역(농경지 등), 인위적 훼손지, 산지전용지, 도로 및 주택 절개지,
진입로가 없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, 산주 동의가 안되는 지역, 시설물 설치로 훼손이
과다한 지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(불가능한) 지역, 타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
고시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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